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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껴안았다가 비명소리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대법 “껴안았다가 비명소리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기사승인 2015. 10. 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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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경
추행하려고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멈췄다면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에서 혼자 걸어가던 김모양(17)을 몰래 뒤따라갔다. 그는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다다르자 김양을 껴안으려 했고 인기척을 느낀 김양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질러 실패했다. 박씨는 같은해 7월에도 광명의 한 주택에 잠입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미수와 주거침입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제추행미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박씨가 김양을 뒤따라 가다가 1m 정도 간격을 두고 양팔을 높이 들어 벌린 자세를 취했을 뿐 반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제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미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력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습추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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