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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쓰레기장서 발견된 1억원 수표 주인품으로 돌아가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서 발견된 1억원 수표 주인품으로 돌아가

기사승인 2015. 10. 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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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쓰레기장서 발견된 수표 1억원 든 봉투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 든 봉투/사진=연합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 봉투가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A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 주인임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아파트의 주민인 A씨는 전날 경찰서로 나와 수표 인수와 분실 경위를 설명하고 분실 전 복사해 둔 수표 100장과 사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달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인과 시간제 가사도우미 1명이 짐 정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누군가 실수로 수표가 든 트렁크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상 출장을 자주 다녀 트렁크 속에 돈을 넣어두었을 뿐이고 다른 이유로 트렁크에 보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으로 수표 1억원을 받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따로 배서를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동산 매수인과 중개인에게 연락해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수표 인수가 이뤄진 것과 A씨가 제출한 수표 복사본과 실제 수표를 대조해 모두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쓰레기장에서 수표 봉투를 처음 발견한 이 아파트 미화원 김모씨(63·여)에게 보상금이 지급 되는대로 수표를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부주위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며 “찾아주신 분에게는 법률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분실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김씨에게는 500~2000만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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