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5 국감] 재판 계류 중인 박지원 의원 대법원 국감 참여 놓고 공방

[2015 국감] 재판 계류 중인 박지원 의원 대법원 국감 참여 놓고 공방

기사승인 2015. 10. 07. 14: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사말하는 양승태 대법원장<YONHAP NO-1286>
양승태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7일 오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법은 계속 중인 재판의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국감을 회피하거나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박 의원은 정치 대선배”라면서도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와서 법관들의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이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 제척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안에 한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 한 박 의원의 국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법원 국정감사는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며 “국감 참여 여부는 본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거들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국감 당시 김진태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으로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국정감사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김 의원이 언급한 국정감사법은 국감에서 통째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한해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