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지역별 특화사업 선정-규제철폐…‘규제 프리존’ 추진

지역별 특화사업 선정-규제철폐…‘규제 프리존’ 추진

기사승인 2015. 10. 07. 15: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역별 핵심규제 과감한 철폐"
수도권 불합리 규제 정상화, 지역특화사업 정부지원 집중
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이 추진된다. 투자에 저해가 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토연구원 및 산업연구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에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 “공장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예로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은 지자체등의 제안을 중앙정부·지역위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며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가 기업 건의 등을 토대로 발굴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확정하고 법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집중·확대와 관련, “지역특화산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의 이주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 융합 연구개발(R&D)’ 및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술혁신·융합분야 등 범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 되도록 입지·인프라를 적극 지원하여 가시적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자체 희망에 따라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도시첨단산단 등 맞춤형 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지역의 인재유입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지원 혜택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에 좋은 일자리 및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특화산업 선정, 정부지원 집중 등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규제프리존 등 법령개정사항은 내년 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