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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무죄 선고에 항소

검찰,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무죄 선고에 항소

기사승인 2015. 10. 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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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전 해군총장 석방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해군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 전 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미국계 H사의 편의를 봐줘 38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전 총장과 오모 전 대령(57)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판결은 방위사업 관리 규정 등 법령의 기본 취지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오 전 대령이 H사 음파탐지기의 필수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황 전 총장 역시 매 사업 단계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관련 공문서들을 위조하도록 지시해 H사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필수 성능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황 전 총장의 진술을 받아들여, 그가 고의적으로 H사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기 위해 임무위배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제안서 평가 및 시험평가에 관련된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재판부를 이해시키고, 황 전 총장의 죄를 밝혀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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