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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사소견 없는 입원 실손보험 보장 안돼

내년부터 의사소견 없는 입원 실손보험 보장 안돼

기사승인 2015. 10. 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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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사 소견 없이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행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위급하지 않은 비(非)응급환자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치르는 비용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사가 통원치료로 가능하다고 해도 입원하는 환자를 겨냥해 자의적 입원은 보장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피보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만 보장을 제외하면서 속칭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나이롱 환자’를 발생하는 요인이 됐다.

비응급환자가 전국의 4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해선 6만원 안팎의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물리도록 하는데, 실손보험이 이를 보장해 주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에 대해서는 의료비 보장을 유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구강, 혀, 턱 관련 질환에 따른 치과치료와 진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 투여, 요실금을 제외한 비뇨기계 질환을 보장항목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간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증상이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 퇴원할 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의 입원의료비 포함,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불완전판매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시 계약취소권,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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