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현금받고 휴대폰 바꾸는 시대...시작점으로 돌아온 ‘단통법’

현금받고 휴대폰 바꾸는 시대...시작점으로 돌아온 ‘단통법’

기사승인 2015. 10. 08. 18: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51008152556
SK텔레콤 영업정지 종료를 앞두고 휴대폰 유통망에서 현금 지급 등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페이백)이 다시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했던 ‘이용자 차별 금지’ 원칙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앞에 다시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종료되는 7일 기준으로 이동통신3사 유통망은 45만원 가량의 현금 리베이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서울 신도림과 서초 등의 유통망을 확인해 본 결과 KT는 번호이동을 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영업정지에 들어간 SK텔레콤도 기기변경 가입자에 2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실제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신고를 두려워한 통신 유통망의 영업수단도 기존과는 다르게 진행됐다. 즉 단통법 시행이전 차액을 가입자 통장에 입금해주던 방식에서, 가입하는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했다.

이 같은 영업방식은 지난 1일 SK텔레콤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이통3사가 동일하게 시작했지만, 지난 주말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대적인 단속에 잠시 주춤했다. 이후 영업이 종료되는 7일 ‘페이백 경쟁’이 집중된 것이다.

한편 이번 이통3사의 현금 페이백 경쟁으로 ‘이용자 차별 금지,’‘통신시장 안정’등 단통법에서 내세웠던 원칙이 다시 위협받게 됐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통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됐다고 자평했지만, 1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해석이다.

통신시장을 조사하는 방통위도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동안 과열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번호이동 수치는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과열’ 수치에 미치지 못했으며, 번호이동 수치 등으로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방통위도 ‘과열은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영업정지기간 동안 SK텔레콤은 총 4만3711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이 기간동안 KT와 LG유플러스는 2만1747명, 2만1964명 가입자를 각각 확보했다. 하루평균 번호이동건수는 1만737건으로, 정부의 과열 기준이 2만4000건을 넘어서지는 않았다. 이 같은 기준으로 방통위는 ‘대란’ 없었다는 해석을 내렸으며, 페이백도 일부 유통점에 한정된 문제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유통점 관계자는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높게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단통법으로 통신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유통망이 스스로 살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