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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비리’ 경찰관들, 6500만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추가기소

‘헬기비리’ 경찰관들, 6500만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추가기소

기사승인 2015. 10. 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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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
경찰헬기 정비 업무를 하며 관련 업체의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경찰관들이 다른 업체에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헬기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헬기 정비업체 G사 대표 김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담당 경찰관들에게 총 6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금품을 건넨 이들은 헬기 정비업체 M사 대표 배모씨(37·구속기소)씨로부터 약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경사(42)와 또 다른 김모 경사(35)다. 이들은 경찰청 항공운영계와 항공정비대에서 각각 근무했다.

검찰은 새로 드러난 G사의 금품거래 내용을 담아 두 경찰관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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