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무궁화대훈장과 1등급 훈장의 남녀 크기·모양 차이를 없애는 내용으로 ‘상훈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목걸이 모양의 무궁화대훈장과 어깨띠 형태의 1등급 훈장은 남성용이 여성용보다 더 커서 ‘차별 논란’의 소지가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무궁화대훈장과 1등급 훈장의 크기와 모양이 남녀 구분 없이 현재의 남성용으로 통일된다. 또 상훈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민훈장(1∼5등급) 및 국민포장의 디자인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후보자의 공적 뿐 아니라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의 적정성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