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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미방위, 최초 ‘화상국감’ 도입...메신저 감청 허용 논란

[2015 국감]미방위, 최초 ‘화상국감’ 도입...메신저 감청 허용 논란

기사승인 2015. 10. 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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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종합감사)는 사상 최초로 영상을 통한 ‘화상감사’로 마무리 됐다. 국회 본관 220호실에는 영상회의장이 설치돼 있지만, 국감에 활용된 것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천에 있는 미래부 장·차관 및 주요 간부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장들은 국회로 출석했으며,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장들은 정부 세종청사 영상회의장에 배석해 국회와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영상회의장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설치돼 업무협의 등에 활용됐다. 이번 영상회의장이 국감에 활용되면서, 향후 다른 기관 영상회의 확산에도 기여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8일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동통신유통망 구조가 지적됐다.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후 9개월간 제조사가 지급한 리베이트는 8000억원, 이통사가 지급한 리베이는 2조3000억원 정도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 통신 대리점은 가입위탁 수수료를 받지만 일반 판매점은 리베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점은 대리점에, 대리점은 이통사에 의존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래부가 중심이 되고, 제조사·이통사·판매점·대리점이 모두 포함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사법기관의 감청 허용으로 방향을 바꾼 카카오의 결정이 부적절 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카카오가 자사의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최근 3년간 국정원 이외의 다른 수사 기관에서 감청요청을 한 경우가 드물다면서, 지난해 감청협조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지난해 5846건의 감청협조중 국정원이 수행한 건은 5531건으로 전체의 95% 였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은 수치만 보더라도 국정원을 위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발표를 마친 노벨상 수상자중에서 우리나라 과학자가 없는 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일본은 올해도 생리의학과 물리학 등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역대 수상자는 총 24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박민식 의원은 “미래부 장관은 망건 쓰고 상복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 24대 0으로 일방적으로 밀리는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노벨상 수상은 기초과학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 연구자가 노벨상 후보자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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