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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식장서 축의금 가로챈 ‘대담한 도둑’…징역형

법원 결혼식장서 축의금 가로챈 ‘대담한 도둑’…징역형

기사승인 2015. 10.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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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씨는 혼주와 가족들이 손님을 맞아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축의금을 가로채 달아났다. 대담하게도 안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법원이었다.

그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 결혼식장에서 신랑 측 혼주인 양 행세해 축의금 봉투를 받았다. 이어 축의금을 받는 사람에게서 식권을 받아 하객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안씨는 이날만 7개의 봉투를 받아 모두 135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계를 유지하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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