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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캣맘 혐오증…이웃 간 법정 분쟁으로 비화

도 넘은 캣맘 혐오증…이웃 간 법정 분쟁으로 비화

기사승인 2015. 10.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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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총 쏘고 머리채 잡고 흔들고…길고양이 돌보던 캣맘들 '봉변'
법원
도 넘은 캣맘 혐오증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길고양이를 돌보는 문제로 이웃 간 시비가 붙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A씨는 길고양이를 돌봐주던 모녀와 고양이를 향해 물총을 쏴댔다. 길고양이 밥을 주러 나왔던 모녀는 결국 먹이를 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장인 B씨에게 방금 벌어진 일을 얘기했다.

격분한 B씨는 A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인터폰을 주먹으로 내리쳐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약식 기소된 B씨는 “A씨가 길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부인과 딸에게 물총을 쏘고 동물을 학대했다”며 “‘고양이들을 집으로 데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마치 이런 걸 즐기는 사람처럼 계속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인터폰 값 30만원을 물어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8일 “B씨가 12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부산에 사는 한 40대 남성은 길고양이를 돌보던 10대 여성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집 앞에 놓은 서랍장에 쓰레기봉투를 집어넣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7월 기각됐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50대 집주인이 30대 임차인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모욕죄로 기소됐다. 이후 임차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법원은 지난 4월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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