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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년창업 지원 위해 세액 감면·맞춤형 세정지원

국세청, 청년창업 지원 위해 세액 감면·맞춤형 세정지원

기사승인 2015. 10.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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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세정간담회 갖고 세정지원 방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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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앞줄 가운데>이 13일 열린 청년창업 진흥을 위한 세정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세정 지원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창업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해 5년간 50% 세액을 감면해주고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를 선보인다.

국세청은 13일 임환수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진흥원·창업지원단체·청년 창업가 등과 함께 창업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세정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1년을 맞아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7월 시작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창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해 세정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창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등 창업단계별 맞춤 세정 지원 △세무서와 지역 창업지원단체 소통 등 지역별 창업지원 연계망 구축 △창업자 위한 국세행정 간소화 △찾아가는 세금교실 등 현장 소통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창업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을 감면하고, 창업자금에서 5억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한 후 상속이 개시되는 때 정산토록 했다. 투자금액의 10%를 투자한 과세연도부터 2년 내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등 창업지원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선을 통한 납세자 접근 편의성도 확대키로 했다. 이미 국세청은 홈텍스와 기존 앱 7종과 웹사이트 6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전자세정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납세자는 이를 통해 세금신고 및 납부·과세제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41일종의 민원증명을 홈택스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임 청장은 또 창업진흥원과의 상호교류와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3.0 협업행정을 통해 창업지원을 함께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년간 3만1000여건의 세무상담을 제공했고, 생업현장 등을 찾는 현장상담실도 1500여회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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