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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크게 오른다 ‘최대 30억’

부패신고 보상금 크게 오른다 ‘최대 30억’

기사승인 2015. 10. 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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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유람선 음주운항시 1년 이하 징역·사업면허 취소
국무회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포상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보상금은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다. 포상금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또 녹조 현상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湖沼)에서 하천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수생태계의 훼손 정도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람선 또는 도선(渡船, 단거리 교통 선박) 사업자가 음주 운항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면허 취소나 사업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유람선이나 도선 선원을 상대로 비상훈련을 의무화했고, 기상특보시 출항 통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또는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금지약물을 복용한 행위 등으로 구체화한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각 부처가 입법예고 사항을 통합된 단일 시스템을 통해 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과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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