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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 정보 유출하고 금품 챙긴 투자유치센터장 구속기소

검찰, 입찰 정보 유출하고 금품 챙긴 투자유치센터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5. 10. 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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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
비공개 입찰 정보를 두고 금품 수수를 한 공공기관 투자유치센터장과 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비공개 입찰정보를 특정업체에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입찰방해, 뇌물수수)로 한국산업공단 투자유치센터장 겸 분양마케팅팀장 오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오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용역을 낙찰 받은 공단분양 컨설팅 용역회사 대주주 황모씨(53)와 본부장 이모씨(55)를 구속기소하고, 입찰 과정에 회사 명의를 빌려 준 들러리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 가담 정도가 약한 1명을 기소유예했다.

오씨는 지난해 8∼9월께 ‘산업단지 분양마케팅 실무지원 및 전략기획 종합에이전트 용역’ 입찰 관련 비공개 서류를 황씨 등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다른 업체 관계자를 들러리로 응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은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함께 근무했다. 오씨는 퇴직 후 산업단지 분양 업무를 하는 한국산업공단 투자유치센터장에 채용되자 용역을 몰아주겠다며 황씨에게 컨설팅용역회사를 차리도록 했다. 투자유치센터장을 그만두면 황씨의 회사에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오씨는 입찰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황씨 업체에 좋은 점수를 줘 10억2000만원 규모의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대가로 4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황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당초 6억원대로 설정했던 용역 규모를 16억원으로 높였으나, 내부 반발이 있자 약 11억원으로 줄여서 입찰을 진행했다.

또 입찰제안서 마감일을 40일 전에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른 업체의 참여를 막기 위해 10일 전에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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