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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위기 돌파 위한 ‘원샷법’ 공청회 개최

제조업 위기 돌파 위한 ‘원샷법’ 공청회 개최

기사승인 2015. 10.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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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상의 사업재편지원제도
경제인들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단장·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원샷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은 공동주관사로 참여해 원샷법의 입법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등을 논의하고 패널 토론 등을 진행했다.

원샷법은 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빠져있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이 과잉공급의 완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토록 기획됐다.

또 규제 특례 도입 등을 통해 사업재편 및 관련사업활동 추진 과정상 기업이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기업애로해소제도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발의자 등은 원샷법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 이후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이 활발해지면 중소·중견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현재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국내 제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원샷법이 제정되면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와 함께 선순환적인 사업재편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이현재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들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부실기업 정리뿐만 아니라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지원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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