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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보험료 할증·렌트카 ‘동급’으로…보험제도 개선안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렌트카 ‘동급’으로…보험제도 개선안

기사승인 2015. 10.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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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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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등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차량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차량과의 추돌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가차의 과실이 적음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외제차의 렌트기준을 기존 동종차량에서 동급의 국산차로 변경하고, 단순히 긁히기만 해도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번 공청회는 외제차 등 고가차량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된 만큼,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은 외제차 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가차량이 증가하면서 2012년 이후 수리비·추정 수리비 고액화, 과도한 렌트비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물적손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 외제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6000대로 증가했고,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도 같은 기간 5조6315억원에서 6조3868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제차 수리비가 국산차의 2.9배, 렌트비는 3.3배, 추정수리비가 3.9배 높은 데 따른 결과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차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차량은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저가차량은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자는 의도다.

이를 위해 전체 차량의 평균수리비를 산출하고, 차량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특별 할증 요율을 신설,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산출시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면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약 4.2%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고가차 사고시 불합리한 렌트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됐다.

현재 ‘동종차량’(차량모델, 배기량 등)으로 규정된 렌트기준을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으로 변경해, 외산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하는 방안이다.

동급차량으로 변경되면 BMW520과 같은 외산 중형차량의 경우 렌트비가 1/3 수준인 쏘나타나 K5 등 연식과 배기량이 유사한 국산 중형차량으로 렌트가 가능해진다.

살짝 긁히기만 해도 무조건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규범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보험업계는 학계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함께 경미사고 수리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 완료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이 마련돼 적용된다면, 부품교체율이 일반업체보다 2.8배 높고 부품가격이 국산차보다 4.6배 비싼 외제차량에 대해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던 추정(미수선) 수리비도 개선된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거제도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사건 등 수리비가 높은 고가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최근 급증 하면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추정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공청회 토론을 통해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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