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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불가’ 통보

국민연금,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불가’ 통보

기사승인 2015. 10. 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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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직을 놓고 의견 마찰을 벌이고 있다. 상급기관인 복지부의 반대에도 공단의 최광 이사장이 당사자인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서도 복지부와 공단 사이에 이견을 보여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12일 홍 본부장에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연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50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국민연금기금을 굴려 ‘자본시장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후 실적평가에 따라 1년에 한해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홍 본부장의 2년 임기는 다음달 3일 끝난다.

이 같은 결정은 공단측이 복지부와 홍 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협의하던 중에 돌연 나왔다. 특히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최 이사장에게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 결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의 통보는 복지부와 협의하던 중 갑자기 나온 것”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복지부 차원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최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통보는 그간 최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싸고 홍 본부장·복지부·여권과 이견을 내비쳐온 가운데 나왔다.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어내 공사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와 여권의 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지만 홍 본부장은 개편안의 방향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최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의 제도(국민연금공단)와 기금(기금운용본부)이 같이 있어야 한다”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최 이사장과 복지부는 홍 본부장에 대한 연임 불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에서도 명확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 이사장이 연임 불가를 결정하면서 근거로 든 규정은 공운법 28조 2항의 ‘임면권자가 공기업의 임원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다. 이 법은 임원의 임면권자를 공공기관의 장(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임면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고 밝히지만, 공운법(2조2항)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 법(공운법)을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운법 규정을 따르는 게 옳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이 경우 최 이사장은 복지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단의 이번 결정이 법이 정한 절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공운법은 26조 2항에 대해 ‘다른 법령(국민연금법)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했으면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해서는 그 법령을 따른다’고 돼 있어 이 규정을 적용하면 복지부 장관이 임면권자가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 이사장의 통보는 그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 결정 때 공단과 복지부가 협의해서 결정했던 전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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