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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칩, 위스콘신대 보유 특허 침해...1조원 배상하나

애플 아이폰 칩, 위스콘신대 보유 특허 침해...1조원 배상하나

기사승인 2015. 10. 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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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출처=/TASS, 연합뉴스
애플이 미국 위스콘신대가 보유한 휴대전화 칩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위스콘신 서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3일(현지시간) 위스콘신 동문 연구재단(WARF)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제가 된 특허가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WARF는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칩의 효율을 높이는 특허를 1998년 냈으며, 애플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칩은 아이폰 5s, 6, 6s와 일부 아이패드 버전들에 포함된 A7, A8, A8X로, 애플은 그동안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 왔으며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으나 올해 4월 이 요청은 기각됐다.

윌리엄 콘리 판사는 만약 애플이 유효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면 최대 8억 6240만 달러(약 9900억 원)의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그간 밝혀 왔다.

2008년 WARF는 똑같은 특허로 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소송은 배심원단 재판이 열리기 전날 합의로 해결됐다. WARF는 지난달에는 아이폰 6s, 6s 플러스, 아이패드 프로에 포함된 애플의 최신형 A9, A9X 칩도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2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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