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돌돔·감성돔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편입

돌돔·감성돔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편입

기사승인 2015. 10. 14. 11: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해양수산부는 15일 돌돔, 감성돔, 농어 및 쥐치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본(전국)사업 품목으로 편입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자연재해 피해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2008년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 굴, 조피볼락 등 20개 품목이 보험대상품목으로 지정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136% 증가한 2770어가가 가입했다.

하지만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및 참돔 등 5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주산지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시범사업 품목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어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해수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돌돔, 감성돔, 농어 및 쥐치도 본(전국)사업 품목으로 편입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거대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상지역 확대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