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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함부로 입력했다가…” 해외직구 피해 주의보

“개인정보 함부로 입력했다가…” 해외직구 피해 주의보

기사승인 2015. 10. 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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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홈페이지 및 이벤트 광고 페이지.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경품 당첨이나 무료 샘플 제공 등으로 소비자들을 끌어 모은 뒤 구입하지 않은 제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구매(이하 해외직접구매)’ 관련 상담은 올해 3분기까지 총 334건으로 작년 한 해 전체건수(271건)의 약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해외직접구매’ 관련 상담 334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송지연·오배송 및 분실’ 등 배송관련 내용이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하자(제품불량, 파손) 및 AS불만’(17.7%),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16.2%), ‘결제관련 불만’(11.4%) 등의 순이었다.

분기별로는 배송이나 연락두절·사이트폐쇄 등과 관련한 불만이 감소한 반면 반품·취소수수료와 관련한 불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6.6%), ‘컴퓨터, 휴대폰 등의 IT·가전’(13.2%), ‘가방·신발 등의 잡화’(11.1%), ‘도서, 완구, 스포츠용품 등의 취미용품’(8.7%), ‘가구, 조명기기와 같은 가사용품’(3.6%) 등의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무료 이벤트 참여·샘플 신청으로 유인 후 일방적 대금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해외사이트나 SNS 이용 중 무료 이벤트 참여 또는 샘플 신청을 유도하거나 경품에 당첨됐다며 소비자들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동의 없이 국제우편으로 제품을 보내는 사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8~9월에만 7건이 접수됐으며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이 구입의사를 밝히거나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양말이나 코팩(Nose cleansing strips)과 같은 미용제품 등을 발송하고 대금 납부 독촉장을 보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을 비롯한 해외사이트나 SNS 등에서 설문 또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업체정보 및 이용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사이트의 경우 카드정보나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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