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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가속… 연금제도 변화핵심 5가지

고령화 가속… 연금제도 변화핵심 5가지

기사승인 2015. 11. 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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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6년 연금제도 변화 5가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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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번째 저출산·고령화 대책 기본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연금제도에 5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20016년 연금제도 변화 5가지’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각종 연금제도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면서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추가 납부허용 △이혼하면 연금 나눠 쓰는 분할연금 확대 △퇴직연금 미가입자 IRP로 퇴직연금 의무이전 △IRP 부분 인출 허용 △IRP 적립금 금융기관 간 이전 간소화 등을 꼽았다.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추가 납부허용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우선 내년부터 경단녀의 국민연금 추가 납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는 무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경단녀들의 대부분이 ‘적용제외’에 해당되는 데 납부예외를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납입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제외를 받아왔던 경단녀들도 미납한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경단녀들도 추후납부제도를 잘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늘리고 노령연금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혼하면 연금 나눠 쓰는 분할연금 확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의 비율이 28.7%로 결혼 4년 미만의 ‘신혼이혼’(23.5%)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결혼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를 두고 있다. 결혼생활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5월까지 1만2871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중 여성이 1만1365명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 분할연금 제도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미 지난번 개혁 내용에 포함돼 있다.

◇퇴직연금 미가입자 IRP로 퇴직연금 의무이전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 적립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의무이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서 퇴직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었고, 수령 후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수 있었다. 이 때 회사가 원천 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금으로 수령한 퇴직자 대부분은 연금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17년부터는 퇴직연금 미가입자도 퇴직급여를 IRP로 의무이전 하도록 추진 된다.

◇IRP 부분 인출 허용
현재까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의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 차이가 미흡했고, 부분해지가 되지 않는 이유로 IRP로 의무이전 한 뒤 10명 중 9명은 곧바로 해지하고 퇴직금을 써왔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적립금 중도인출이 안되기 때문에 곧바로 해지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빠르면 2017년부터 적립금 중 일부만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IRP 적립금 금융기관 간 이전 간소화
올해 4월부터 연금저축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가입한 금융기관의 서비스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적립금을 쉽게 이체할 수 있다. 새로 이체하려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됐다. 하지만 IRP는 신규 금융기관과 기존 금융기관 두 곳을 방문해야 적립금을 이체할 수 있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빠르면 2017년부터 연금저축처럼 IRP도 신규 개설할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된다.

김 이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공적 연금을 강화하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겨 있다”면서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근간인 만큼 이 같은 계획이 논의를 거쳐 어떻게 제도로 자리잡아 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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