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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 노후대책 ‘농지연금’ 안착화

고령 농업인 노후대책 ‘농지연금’ 안착화

기사승인 2015. 11.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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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년만에 가입자 5000명 돌파… 고령 농업인 사적연금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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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어촌공사
정부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대책 수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시행 5년차를 맞아 가입자 5000명을 돌파하며 안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농지연금이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농지연금 가입자는 5074명이며 총 지급액은 107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0월 말까지 신규 가입자는 111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9.3% 증가했다.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5년·10년·15년 등 기간을 설정하는 기간형으로 나눠지며 현재 각각 37%, 63% 가입 비중을 보이고 있다. 평균 월 지급액은 89만3000원이며 평균 연령은 74세, 평균 농지가격은 1억5600만원이다. 70~74세 가입자가 1627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월 수령액 50만원 미만이 2201명으로 가장 많다. 250만원 이상 받은 가입자도 422명에 달한다.

최근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는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이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졌고,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농어촌공사가 선납 해준다. 이자율 역시 3% 고정금리에서 2.5%로 인하했고, 변동금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3㏊ 소유면적 가입제한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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