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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낮춰도 명품가격 그대로…개별소비세 3개월만에 원상복구

세금 낮춰도 명품가격 그대로…개별소비세 3개월만에 원상복구

기사승인 2015. 11.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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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소방안전교육 안받은 다중업소 과태료 300만원으로 인상
메모하는 국무위원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별소비세를 낮춰 명품가격 인하와 소비를 촉진하겠다던 정책이 명품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자 정부는 3개월만에 개별소비세를 다시 되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6건과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조(組:한 벌의 물건을 세는 단위)당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는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명품업체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내린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진작을 도모했지만 명품업체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유기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속해서 2차례 이상 또는 총 3차례 이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인증기관에 등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기업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 대상회사의 사업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해 자회사와 합병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삼각주식교환은 대상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국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이뤄지던 지적재산권 소송의 1심 재판도 고등법원 소재지(서울·대전·부산 등 5곳)의 지방법원이 전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과 국가와 지자체가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 69명에게 산업훈·포장을,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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