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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서거 후 손명순 여사 어떤 예우 받나?

YS 서거 후 손명순 여사 어떤 예우 받나?

기사승인 2015. 11. 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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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억 남짓’ 연금…경호 최장 10년까지 받을 수 있어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지난 23일 서울 연견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서 입관식을 마친 뒤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영면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예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우자 손명순 여사는 앞으로 김 전 대통령의 연금을 수령하고 무상진료,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를 지급받게 된다.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희호 여사도 현재 이같은 예우를 받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후 연금을 받는다. 연금의 지급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의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대통령 서거시 배우자는 지급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 연금수령액은 1년 기준으로 1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30세 미만과 이상의 유자녀에게 지급된다.

또한 손명순 여사는 국·공립병원, 국립대학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의료기간의 경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전직대통령법의 의거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관한 연금예산은 행정자치부가 부담한다.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은 “경호의 경우 대통령경호법의 의거해 대통령 서거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요청이나 경호실장의 판단 하에 기간 종료 후 최대 5년을 더 연장 할 수 있다”고 했다.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경우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나 서거시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대통령 서거시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한다.

비서관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된다.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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