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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의 도가니’ 장애인시설 인강원 교사들 실형 구형

검찰, ‘제2의 도가니’ 장애인시설 인강원 교사들 실형 구형

기사승인 2015. 11. 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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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학대한 서울 도봉구의 ‘인강원’ 교사들과 전직 원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9명을 32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인강원 교사 최모씨(58·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시 보조금 13억70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은 전직 원장 이모씨(64·여)에게 징역 2년, 교사로서 장애아동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58·여)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전직 원장 이씨의 아들이자 인강원 재단 이사장이었던 구모씨(38)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근로대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피고인 중 동생 이씨는 “훈육 목적으로 그랬지만 더는 법정 다툼을 하기가 싫다”면서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씨 등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제2의 도가니라고도 불렸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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