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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이탈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씨(4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25일 일반교통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경로를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선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 참가정도에 불과해 이 사건만 보면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한 뒤 경로를 이탈해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 앞 차로를 점거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주최한 시국대회에서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사전에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종로타워 앞 8개 차로를 막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