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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기사승인 2015. 11.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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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수정안으로 ‘상고재판부’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4심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상고법원 수정안을 제시했다.

상고법원 수정안으로 제시된 상고재판부는 △상고판사 추천위원회·검증위원회 도입 △대법원내 상고법원 설치 △특별상고제 폐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에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고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사건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디 제시됐다. 대법원과 상고법원 중 어디에서 사건을 맡을지 분류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법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선에서 심사를 끝냈지만 도입 반대 의견이 우세해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의원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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