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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투약’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졸피뎀 투약’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기사승인 2015. 11. 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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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사진 =연합뉴스
졸피뎀을 무단 투약해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방송활동을 하다가 2012년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가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나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당국은 에이미에게 지난 3월27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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