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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유지 판결…중앙선관위 해석 뒤집어

전주지법,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유지 판결…중앙선관위 해석 뒤집어

기사승인 2015. 11. 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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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줌이미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헌재가 결정문에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25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산은 사전적으로 ‘집단, 조직, 단체 따위가 해체하여 없어짐. 또는 없어지게 함’을 뜻하는 말로서 자진해 해체해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애초 근거가 된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해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통진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직위 상실 결정을 내렸으나 지방의원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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