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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무원에 성적 수치심 유발한 부사관들…법원 “징계 적법”

여성 군무원에 성적 수치심 유발한 부사관들…법원 “징계 적법”

기사승인 2015. 11.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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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군부대에서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 등을 한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같은 부대 중대장인 여성 대위 B씨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취했고 B씨는 “병사들 보는데 이러지 마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A씨는 B대위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는 등 발언을 했다.

이에 B대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소속 부대에 냈다. 그러자 A씨는 “손을 잡자는 제스처는 악수를 청한 것이고, 모텔 발언은 부대 인근 숙박시설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일로 지난해 12월 성 군기 위반으로 근신 3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언행의 수위가 높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계권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성희롱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근신 처분을 택한 점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육군 모 부대 부사관 C씨도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C씨는 지난 2013년 여성 군무원인 D씨에게 “이 사탕으로 저를 유혹해 보세요”라고 추근댔고 며칠 후에는 D씨의 어깨를 수차례 주물렀다. 이후 D씨의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전투복 상의를 벗고 반소매 티셔츠만 입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데이트 중이니 빨리 문을 닫고 나가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C씨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성인 군무원이어서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며 C씨의 행동이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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