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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돈으로 심판매수” 허위 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손연재, 돈으로 심판매수” 허위 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기사승인 2015. 11. 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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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악성댓글 올린 네티즌 잇달아 법의 심판
법원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인터넷에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를 비방한 글을 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돈연재,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갈라쇼 10시간 연습을?”이라는 비방 글을 올리는 등 19차례에 걸쳐 손씨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말엔 “손연재, 돈으로 심판매수 사실 드러나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학생 B씨(23·여)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C씨(20·여)의 사진을 공유한 상태에서 “이 애가 중고등학교 때 애들을 이간질했다. 대학교에 가서 성형수술하고 과거를 세탁했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엔 한 사이트에 C씨의 사진과 욕설이 적힌 게시물을 2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은 댓글의 수위나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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