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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분교수’ 징역 12년 중형 선고…제자들 각각 징역 3년

법원, ‘인분교수’ 징역 12년 중형 선고…제자들 각각 징역 3년

기사승인 2015. 11.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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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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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씨(24)와 김모씨(29)에게 징역 6년을, 정모씨(26·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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