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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허가 건축비리’ 중원대 관계자ㆍ공무원 등 무더기로 기소

검찰, ‘무허가 건축비리’ 중원대 관계자ㆍ공무원 등 무더기로 기소

기사승인 2015. 11.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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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창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중원대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축주인 이 학교 재단 이사장 A씨(7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검찰은 사용승인 없이 문제의 건물을 사용한 중원대 전·현 총장과 불법 행위를 묵인한 임 군수와 괴산군 공무원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중원대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행정심판 위원 명단을 유출한 충북도 공무원들까지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소자는 총 24명에 이른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 전·현직 대표, 괴산군청 공무원, 건축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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