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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노조 간부, 동료 등쳐 수억 가로채

미화원 노조 간부, 동료 등쳐 수억 가로채

기사승인 2015. 11. 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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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미화원 노조간부가 같은 환경 미화원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료 미화원과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청 환경미화원 전 노조 지부장 A씨(40)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화원 6명 등 총 12명에게서 25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총 3억 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사망한 동료 미화원 B씨의 부인에게 접근, 상조금 3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당시 숨진 B씨의 아들이 특례 채용돼 교육중인 상황을 이용, “아들을 잘 봐주겠다”고 꼬드겨 63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다는 일이 구청에 알려져 올해 9월 해임되고 잠적했지만 피해자에게 또 돈을 빌리려다 이달 19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처가 진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해 돈이 필요했고 빌린 돈은 빚을 돌려 막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노조 간부의 지위를 내새워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A씨가 혹시라도 근무 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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