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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자동청구 기술은 완료됐는데…법에 막혀 난항

실손보험 자동청구 기술은 완료됐는데…법에 막혀 난항

기사승인 2015. 1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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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자동 청구 시스템’이 시행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시스템 개발과 업계간 합의는 완료한 상태지만, 정부 부처 간 갈등과 법 규제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2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핀테크 기업 ‘지앤넷’, 분당 서울대병원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경북대병원도 이 시스템 도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자동 청구 시스템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병원이 직접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과 함께 실손보험 요청서를 보험사로 보내는 자동화 방식이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받아 청구서·신분증·통장사본·정보이용동의서 등을 따로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청구 자동화 방식이 시행되면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긴다. 보험업계도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정교한 고객 데이터를 쌓을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정부 부처간 갈등 아래 법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장 도입이 막힌 상태”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모두 “보험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 자체는 좋다”면서도 이를 시행할 법 근거 마련을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21조의 유권해석만으로 이를 허용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라”며 “의료법 21조 11개 호의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의료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개정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전자적 전송’에 대한 법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며 “전자 전송을 하려면 진료 정보 유출에 관한 보안 강화 등을 추가해서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의료법 때문에 시행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복지부가 이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료법 상 문제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이슈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싶지만 금융위만의 소관이 아니어서 도입이 막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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