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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 불발···반쪽짜리 전락한 인터넷銀

은행법 개정 불발···반쪽짜리 전락한 인터넷銀

기사승인 2015. 1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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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등 개정안 무산
내년 2차 예비인가 일정도 차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금융당국의 무리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움직임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법 개정이라는 법적 뒷받침도 없이 서둘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바람에 그동안 금융당국이 강조해왔던 혁신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이날까지로 전날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은행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처분됐다.

더욱이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심사기간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2단계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로 예정된 2차 예비인가 신청 시까지는 개정 은행법에 따라 최대 50%의 지분보유가 가능토록 해 혁신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더 많은 ICT기업(산업자본)의 활발할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

1차 예비인가 신청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은행법 개정 없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선점 차원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했지만, 보유지분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었던 은행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인터넷은행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됐어도 현행법에 따라 4%(의결권 포기시 10%)까지 지분보유가 제한되는 1차 인터넷은행과 이후 내년에 새로 인가를 받는 2차 인터넷은행 간의 지분보유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2차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일정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컨소시엄 내 주주 참여자들의 협의에 따라 지분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1차와 2차 인터넷은행간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한다는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컨소시엄 내 주주 참여자 간의 지분 조정이 금융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모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는 주주 참여자의 니즈를 조정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교통정리가 되더라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또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제재 관행에 젖어 있는 그들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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