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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서면계약 의무화법,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예술인 서면계약 의무화법,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승인 2015. 11. 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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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고용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과 고용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대중문화예술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용역계약서를 서명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서면계약서가 없으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기 어렵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계약상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와 지자체가 국고 보조 등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연극배우 고(故) 김운하씨가 한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비극이 발생했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계약 의무화를 통해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처우를 방지하고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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