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2 | 0 | 대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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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노 구청장은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대만 연수 때 쓰라며 200달러씩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구청장은 같은 해 8∼9월 이모씨(54)로부터 주차장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배와 홍삼세트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아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도 받았다.
1심은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 자문위원들에게 연수비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노 구청장의 연수비 제공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