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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누나에게 칼 휘두른 `10대 소년 선처…‘마지막 기회’

법원, 친누나에게 칼 휘두른 `10대 소년 선처…‘마지막 기회’

기사승인 2015. 11.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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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진
법원이 친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10대 남동생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고교 중퇴)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누나(21)를 흉기(칼날 길이 12㎝)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누나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범행 직전 컴퓨터로 내용이 잔인한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동영상을 3시간여 동안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A군이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나를 찌른 횟수도 10여차례에 달해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였던 것도 아니었다”며 “그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17세 소년이고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괴로워하는 점, 친누나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교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한 형사처벌보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A군은 수원지법 소년단독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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