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간판 | 1 | |
|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지난 1월 열린 1심은 전체 원고 중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의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