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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혐의 피소’ 가수 최성수씨 무혐의 처분

검찰, ‘사기혐의 피소’ 가수 최성수씨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5. 11. 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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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최성수(55)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부인 박모(53)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지인 A씨는 2005년 투자 명목으로 13억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며 올해 6월 최씨 부부를 고소했다.

최씨 부부는 “빌린 돈 상당 부분을 갚았고 원금 및 이자를 계속 갚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변제된 금액이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채무관계는 최씨의 부인과 고소인 사이에 생긴 것으로 최씨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씨 부부가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대표작 ‘스폿 페인팅’ 시리즈 작품 가운데 하나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최씨 부부가 가진 허스트의 작품은 다른 채무관계에서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인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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