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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폭행 자진신고 어린이집…법원 “무조건 운영 정지 부당”

원아폭행 자진신고 어린이집…법원 “무조건 운영 정지 부당”

기사승인 2015. 11. 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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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폭행이 일어난 어린이집이더라도 학대 방지 조치 등 주의를 다했다면 무조건 운영정지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강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원장이 지난 4월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개월 운영정지 및 보조금 3350여만원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2심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도 정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이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5세 원아의 왼쪽 어깨와 뺨 등을 손으로 세 차례 때려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북구청장은 이 어린이집 운영을 반년 간 중지시키고 올해 받은 보조금을 환수키로 했다. 서울시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아동 성범죄·학대방지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만큼 운영정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원장이 전 교사에게 보건복지부 필수 교육과 민간 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조치했고, 원아 폭행을 한 교사를 채용할 당시 의무가 아니었던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어린이집 문을 항상 열어놓아 학부모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하고, 당시 법령상 강제가 아니던 어린이집 내 CCTV를 자발적으로 3대 설치하는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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