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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년 동안 여제자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 확정

대법, 5년 동안 여제자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 확정

기사승인 2015. 11. 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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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여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씨(4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2009년~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양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거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11살 때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A양은 5년 동안 추행에 시달렸다. 김씨는 A양을 차로 데려다주겠다며 체육관에 남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A양이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고 하자 김씨는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1심 재판부는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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