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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협박해 20억 요구한 전직 간호사 징역형

대학병원 협박해 20억 요구한 전직 간호사 징역형

기사승인 2015. 11.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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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크사진
대학병원을 협박하며 2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전직 간호사 A씨(4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이 5개월 전 퇴사한 국제성모병원 관계자에게 “병원의 다른 비리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20억’이라고 쓴 A4용지를 보여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병원에서 퇴사 처리되자 여러 의혹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국제성모병원이 보험급여를 불법 청구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제보했다. 검찰은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모은 뒤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B씨(58)과 부장급 간부 C씨(52·여)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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