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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종사 정신질환 관리 지침 시행

국토부, 조종사 정신질환 관리 지침 시행

기사승인 2015. 11. 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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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리 정부가 관여, 비밀 보장
국토교통부가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형 항공사는 그동안 조종사 채용시 인성검사와 범죄경력조회를 자체적으로 했지만 저비용항공사 중에는 안 하는 곳도 있어 국토부가 통일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고의 추락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지침 초안을 마련했으나 조종사단체가 집단 반발해 반년 간 조율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올해 3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독일 저먼윙스사 소송 부기장이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이 전원 사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2003년부터 10년간 8건의 자살 비행사고가 있었다.

당초 국토부 초안에는 항공사가 사내에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거나 외부 전문병원을 정해 조종사 자신이 신청하거나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상담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조종사들은 항공사에게 정실질환 조종사를 색출하고 비행을 중지시킬 권한을 준다며 반발했다.

결국 국토부는 조종사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심리상담사를 지정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심리상담전문기관과 정신건강 전문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심리상담사와 의사는 상담·진단 결과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줄 위험이 명확하거나 항공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위험할 정도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이나 항공사에 결과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했다.

만약 조종사의 정신질환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상담사·의사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알리고 협회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사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항공사 역시 항공신체검사 및 정신건강에 관한 개인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조종사에게 정신건강 진료와 치료 후 복귀 등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국적 항공사는 앞으로 조종사 신규 채용시 인성검사와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조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 추가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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