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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후면세점 20만원 미만 구입 세금 즉시 환급

내년부터 사후면세점 20만원 미만 구입 세금 즉시 환급

기사승인 2015. 11. 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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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후면세점에서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세금을 즉시 환급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 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비교적 소규모인 비과세 상점을 말한다.

수입상품 관세의 경우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점에서 관세까지 면제되는 사전면세점과 다르다.

사후면세점은 영어로 ‘택스 프리(Tax-Free)‘, 사전면세점은 ’듀티 프리(Duty-Free)‘란 문구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항 등에서 환급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어치 이상 구매하면 출국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즉시환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해야 한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 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해 간소화한다.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해 검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와 출국항 반출물품에 대한 선별검사의 시행 등을 위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내달 17일 차관회의 및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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