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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꿔줄래” 학생들에게 돈 요구한 교수…법원 “해임 정당”

“돈 좀 꿔줄래” 학생들에게 돈 요구한 교수…법원 “해임 정당”

기사승인 2015. 11. 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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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전남대 A교수가 이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교수는 2009년~2010년 학생들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2013년~2014년 수강생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7명으로부터 753만원을 받아 챙겼다. A교수는 ‘외국에 있는 자녀의 집세 마련을 위해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한다’며 학생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1년~2014년 10차례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고 매주 9시간의 강의 의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6시간만 강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엔 해임됐다.

재판부는 “A교수는 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이미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해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품거래를 한 점은 비위 정도가 심해 한 단계 위의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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