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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폭력 시위 엄단’ 발표…시위 강행 시 물리적 충돌 우려

법무부 ‘불법 폭력 시위 엄단’ 발표…시위 강행 시 물리적 충돌 우려

기사승인 2015. 11.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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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중총궐기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던 모습./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로 예고된 ‘제2차 민중총궐기’에서 검·경의 강경 대응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하고 복면시위의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다.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튿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전농 측에 ‘옥외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이번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전농은 26일 경찰에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를 보면 경찰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 또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는 처벌받고, 해산명령에도 자진 해산치 않을 경우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전농은 경찰의 집회 금지가 ‘부당한 결정’이라며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도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동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화쟁위 위원장 도법 스님은 28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5일 집회가 평화시위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종교인들이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또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는 2차 민중총궐기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람벽’이 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많은 이들이 12월 5일, 또 한 차례 정부와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평화시위는 찬성이지만, 평화시위로 위장한 폭동 수준의 쇠파이프 불법시위는 결사반대한다”(ID : ab12****) “집회 금지 통보가 왔는데도 집회를 하겠다는 건 불법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ID : andy****)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ID : saen****)등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검·경 측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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