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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기준 완화…정치인·경제인도 심사 대상 포함키로

법무부, 가석방 기준 완화…정치인·경제인도 심사 대상 포함키로

기사승인 2015. 11.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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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물의사범·성폭력사범·살인 등 강력사범은 '엄격심사' 기조 유지
법무부
정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 정부 들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던 정치인·경제인도 앞으로는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적용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의 핵심인 형 집행률을 90% 안팎에서 80%대로 낮췄다.

가석방 요건을 규정한 형법 72조는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만 넘으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과거엔 통상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이 이뤄졌지만 현 정부 들어 이 기준이 90% 선까지 올라갔다. 사실상 만기 출소가 임박해서야 가석방이 이뤄진 셈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처럼 지나치게 엄격해진 가석방 심사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은 없으며, 사회물의사범이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그 외의 일반사범의 경우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 우려와 교정교화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감안,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사회복귀적응 가능성, 재범위험성, 행형성적,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수감 생활을 하는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가석방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일반 수형자보다 더 높은 형 집행률 기준을 적용해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가석방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만기 출소한 대표적 사례다.

새 가석방 지침을 적용한다고 해도 당장은 가석방 심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인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으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징역 3년6개월)은 형기의 74%,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징역 4년)은 77%를 채운 상태다.

가석방제도는 모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가석방 비율이 10%대에 머물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정부가 가석방 기준을 완화한 데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올 8월 기준 국내 51개 교정시설의 정원은 4만5490명인데 수용된 인원은 5만4347명으로 수용밀도가 117%에 이른다.

교도관 1명이 관리하는 수형자 수도 3.52명으로 캐나다(1명), 독일(2.1명), 영국(2.7명), 일본(3.3명) 등에 비해 높다.

부지 확보 문제로 교도소 신축이 어려운 가운데 가석방 비율마저 떨어지면서 교도소가 급속도로 과밀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아울러 교정행정의 목적이 수감보다는 교화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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